외교부에서는 여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 지역 방문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때는 외교부 장관이 긴급한 인도적 사유(개인적사유포함) 인경우 취재-보도와 같은 특별한 사유에 한해 여권 사용 및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대상
1.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인 경우
2. 공공이익 - 취재 - 보도를 위한 경우
3.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4.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구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5. 국가이익 기업활동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5번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이 필요함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절차
1. 신청접수 - 2. 관계부처 검토 - 3. 허가 여부 심의 - 4. 결과 통보(외교부) - 5. 여권사용 등 허가서 발급 순으로 허가 진행됨. 이후 여행금지국 방문자 교육(국가정보원 교육) 열람 절차까지 완료돼야 출국가능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신청 바로가기 (영사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접수 - 하단 안내 참조)
아래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신청(영사민원24)을 바로 해야 함 (영사민원 24> 로그인> 민원신청> 여권민원> 예외적 여권사용 신청)
https://consul.mofa.go.kr/cipp/0100/selectCivilComplaintDtl.do
공통 서류 (신청시 필요함)
1. 활동계획서 (경호계약, 숙소 계약 서류 포함)
2. 허가신청서 (예외적 여권사용 등)
3. 서약서
4. 온라인신청서 (엑셀 파일)
5.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이메일로 예외적 여권사용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 접수 가능
1. boho@mofa.go.kr
2. 메일 제목: [기업명] 국가 이름, 인원
3. 첨부파일은 pdf로 변환 후 송부 / 구비서류 필수 첨부(공통 서류와 동일)
자세한 사항 혹은 문의사항은 아래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0404.go.kr/walking/passport_permissio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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