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용1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바로가기 외교부에서는 여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 지역 방문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때는 외교부 장관이 긴급한 인도적 사유(개인적사유포함) 인경우 취재-보도와 같은 특별한 사유에 한해 여권 사용 및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대상 1.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인 경우 2. 공공이익 - 취재 - 보도를 위한 경우 3.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4.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구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5. 국가이익 기업활동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5번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이 필요함 예외적 여권사용 .. 2022.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