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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2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현재 코로나로 인해 해외 출국이 일부 제한되어있습니다. 해외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출국 가능한 국가를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여행 가능한 국가와 금지 국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행금지 국가는 중동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 한하고 있으며 이 외의 국가는 출국 권고 혹은 특별여행주의보 (여행 자제 또는 출국 권고에 해당함)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해외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출국 가능한 국가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출국이 가능하여도 해당 국가의 코로나 입국 절차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단계 - 여행유의 2단계 - 여행 자제 3단계 - 출국 권고 4단계 - 여행금.. 2022. 2. 10.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바로가기 외교부에서는 여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 지역 방문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때는 외교부 장관이 긴급한 인도적 사유(개인적사유포함) 인경우 취재-보도와 같은 특별한 사유에 한해 여권 사용 및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대상 1.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인 경우 2. 공공이익 - 취재 - 보도를 위한 경우 3.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4.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구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5. 국가이익 기업활동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5번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이 필요함 예외적 여권사용 .. 2022. 2. 10.